벤처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및 조세 지원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

    2025. 6. 26.

    벤처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및 조세 지원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최초 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벤처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 확인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며, 그 후 2년간은 재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부동산 취득세 50%, 재산세 3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세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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