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영세운송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또는 '운반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운송료는 해당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착품' 계정으로 처리한 후, 물품이 입고될 때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