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 개인택시 사업자인데, 월 매출 400만원 미만일 경우 지부에서 부가세 신고를 대신해 주나요?
2025년 12월 1일 개인택시 사업자인데, 월 매출 400만원 미만일 경우 지부에서 부가세 신고를 대신해 주나요?
2026. 4. 8.
개인택시 사업자로서 월 매출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면세 대상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액 4,800만 원 이하(월 평균 4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택시 조합 지부에서 신고를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지부에서 부가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