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접대비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 (2025년 세법 기준)
주의사항:
참고: 법인세법상 접대비는 계정과목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찬조금이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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