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괄적용 개시신고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0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시 신고 지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으나, 법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법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일괄적용 개시신고, 변경 신고, 일용직 4대 보험 관리 등에 대한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