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했을 때, 지급연월은 해당 소득처분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을 지급연월로 기재합니다.
조사 결정 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을 지급연월로 기재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소득처분으로 인한 인정상여 등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인정상여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인정상여 처분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정상여 처분 받은 인원, 지급금액, 그리고 연말정산 재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