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지게차와 같이 번호판이 없고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의 경우, 회계 처리 시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운반구' 계정에는 차량 대금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탁송료 등 해당 지게차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모든 자본적 지출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미 '시설장치'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차량운반구' 계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정 대체만으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감가상각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