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즉,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위 기준 이상인 사업자나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간편장부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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