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시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정됩니다.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가액 적용: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아닌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감정가액 적용: 위 1번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합니다.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상증법상 평가액 적용: 감정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위 1~3번의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이는 해당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89조에 근거하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됩니다. 무상 임대의 경우, 시가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지 않아 법인의 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