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제출 기한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9월에 근로한 내용에 대한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에 따라 유예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기한 및 유예기간은 사업장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으로 받거나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월급을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이득인가요?
2026년에 기부했다면, 기부금영수증 공제는 언제까지 가능해?
오피스텔 부가세 확정신고 시 환급받은 금액을 자가사용으로 수정신고할 때 발생하는 가산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