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에서 누전차단기 외에 수선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임대하는 상가의 기능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사용·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출입니다. 이는 크게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선비로 처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이 단순히 현상 유지 목적을 넘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격 증빙을 갖추고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