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무보수 상태가 되어 이전에 납부한 원천세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세가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잘못 납부된 부분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환급 신청 절차: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이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이사)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무보수 신고: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았음을 사후에 신고하는 '소급 무보수 신고' 절차를 통해 세무서 및 관련 공단에 수정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가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납부된 원천세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 신고를 했다면 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급여 외 다른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