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의미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의 생명 및 신체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에 따른 규정입니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합니다.
각 보험별 사업장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