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진행 시, 양도인은 잔금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그리고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을 첨부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과 동일한 과세유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은 별도의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10년간 일반과세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인이 직접 자가 건물에서 판매업 등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불가능하며, 업종, 인력, 시설 등 모든 조건에 변동 없이 양도받아야 합니다. (양도 이후 양수자가 업종을 변경하거나 일부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