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홍콩) 보험의 만기 수익이 한국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10.
역외(홍콩) 보험의 만기 수익은 한국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 보험 수익 과세: 해외에서 가입한 보험의 만기 수익도 국내 거주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외 보험 수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금융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방지: 홍콩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 국내 보험과 달리 해외 보험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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