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에 공동 참여 업체에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수령 시 ‘선급금(선불금)’으로 부채를 계상하고, 용역 제공 시 해당 선급금을 차감하면서 서비스수익을 인식합니다. 정부보조금이 원천이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K‑IFRS 제1020호에 따라 보조금 성격을 구분해 비용 상계 또는 별도 수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