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 일부만 제공된 회계 자료를 전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0.

    세무사에게 전체 회계 자료를 받으려면 먼저 서면(우편·이메일)으로 자료 제공을 정식 요청하고, 회신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세무사법 제15조(업무 수행)·국세기본법 제33조(세무대리인의 의무) 및 ‘세무대리업무에관한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자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회신이 없으면 한국세무사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세무대리인 교체·조정청구를 고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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