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원가를 자본화할 수 있는 자산은 ‘적격자산(qualified assets)’에 한정됩니다.\n- 무형자산(특허·상표·소프트웨어 등)·유형자산(건물·설비·기계) 중 장기적으로 사용·보유할 목적의 자산\n- 건설중인 자산(공사·설비 설치 단계)·개발중인 무형자산(연구·개발) 등, 자산이 완성·사용 가능 상태가 될 때까지 차입원가를 자본화\n- 단, 자산이 단기(1년 이내) 사용 목적이거나 재고·판매용 자산이면 차입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