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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사실확인신청 시 상대 업체가 폐업했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2025. 8. 20.

    폐업한 거래처라도 거래사실확인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이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거래명세서·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를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홈택스에서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명백히 폐업(사업자번호 사용 불가)인 경우, 세무서가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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