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때 대손처리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20.

    내국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 경우(예: 강제집행 후 선순위 채권 등으로 회수액이 0인 경우)
    • 채무자가 파산·사업폐지·청산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이 전혀 없을 때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등 위 요건이 충족되면 신고조정으로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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