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발생한 세액 환급금은 퇴직한 회사에서 최종 급여와 함께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전 직장에 연락하여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으로 (-)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전 직장에서 돌려받은 세액을 의미합니다.
근무 기간에 따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공제 항목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