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심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활동의 성격과 계약 관계에 따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소득 분류는 활동의 내용, 기간, 횟수, 반복성, 계약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주택 건설 용역 중 면세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기 알바 채용 시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