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농민도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 규정으로,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급 신청 방법
농협을 통한 신청 (환급 대행)
세무서 직접 신청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환급 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정하는 기한(일반적으로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