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일수는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며,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의 출근율은 연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정식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휴가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