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완료한 후에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청산 중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해산등기 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