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변경이 어렵거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만 조회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거래 당시의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