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르면, 감가상각이 완료된 무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이를 비망가액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 비망가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형자산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잔존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처분이나 폐기 시까지 장부상에 일정 금액을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비망가액은 0원이 아닌 1,000원(또는 취득가액의 5% 중 적은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예규에서도 상표권, 특허권 등 양도가 가능한 무형자산이라 할지라도 감가상각 종료 시에는 취득가액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