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승계로 간주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규 창업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동일한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등을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 창업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승계의 형태를 띠는 경우, 신규 창업에 따른 세액 감면이나 기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승계가 법에서 정하는 창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분사 창업)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이 사업 승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창업 혜택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