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과세 또는 세액감면 혜택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RSU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여, 주식이 귀속(Vesting)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RSU 부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과세나 세액감면은 없으며, 과세는 귀속 시점의 근로소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세제 혜택과 비교하거나, RSU로 취득한 주식의 매각 시점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