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세 신고와는 별개로,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마친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투자 등으로 추가적인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