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의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거주자가 대한민국 국적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며, 기타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및 상세 내용: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 및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