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으로 해산 간주되어 등기부등본이 폐쇄되더라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격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 금액은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을 추정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면법인 해산 간주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