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사결정 참여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임원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 등 다른 이사들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법원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지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사용종속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관이고 임원이 그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임원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임원이 이사회 참여 외에 별도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일상적인 실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사회 참여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완전히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사회 참여 여부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