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예정신고 시 직접 환급되지 않고 4-6월 확정신고 시에 정산되어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확정신고 때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직책보조비와 직급보조비 둘 다 세금을 떼나요?
디자인 및 자재대, 철거공사비를 모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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