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사망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