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차량 주유비의 과세 및 비과세 여부는 해당 비용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과세 대상 (실비변상적 성격)
자가운전보조금: 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그에 따른 실제 소요 경비(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를 받는 대신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단, 이 경우 별도의 실비 정산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비 정산: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등 실제 발생 비용을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통해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다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한 운행 기록부 작성이 권장됩니다.
2. 과세 대상 (근로의 대가 성격)
자가운전보조금 초과분: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실비 정산 없는 정액 지급: 실제 지출액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차량 유지비 등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 차량이 아닌 경우: 직원이 아닌 가족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거나, 회사 소유 차량의 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급되는 비용이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인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