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근로개시일이 다르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근로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계산할 때, 임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근로개시일 사이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