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시,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실 근로일수와 유급일수(주휴일, 유급공휴일 등)가 포함됩니다. 반면, 무급휴무일, 결근일, 무급병가 등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이므로, 이직확인서 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