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요건
세액공제 혜택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기준)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며, 공제 대상 저축 판단 사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