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정 공로나 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급받는 금액과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분리과세될 수 있으며, 필요경비 공제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발생하는 여비교통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디자인 및 자재대, 철거공사비를 모두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예정매출액이 1/3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