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 신고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총 4곳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각 공단별 취득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각 공단의 웹사이트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등도 가능합니다. 비즈포인과 같은 4대 보험 사무 대행 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매출액이 1/3을 초과하는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단시간 근로자가 휴무일인 토요일에 4시간 근무했을 때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회사 폐업으로 근로자 4대보험 상실 시 상실부호 22번이 폐업이 맞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