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실 대여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임차료 또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예: 비사업자로부터 임차), 계약서와 송금영수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만약 세미나실 대여료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세미나실 대여는 지급임차료 또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