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선택한 후, '보험변경신고' 항목에서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를 클릭합니다.
사업장 정보 입력: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입력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현장을 나타내는 관리번호(끝자리 6으로 끝나는 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 선택: '신청구분'에서 '고용' 또는 '산재'를 선택합니다. 변경 사항이 사업개시 정보와 관련된 경우, '사업개시정보 변경' 항목 아래의 '사업개시유기'를 선택합니다. 공사 기간, 금액 등의 변경 시 이 항목을 선택합니다.
변경 후 내용 기재: 변경된 공사 기간, 공사 금액 등을 '변경 후' 란에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계약 금액 입력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입력하며, 재료환산액은 관급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변경일은 계약이 변경된 날짜를 입력합니다.
서류 첨부: 변경된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합니다.
접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일 정도 소요되며, 접수 후 '마이페이지'의 '민원접수현황 조회'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관급공사의 경우 사업개시변경신고 외에도 건강연금사업장적용신고(변경), 건설재해예방안전교육 계약변경, 각종 보증서 발급 변경, 키스콘 변경신고 등도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