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업자가 택배차량(중고차)을 구매했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가액의 9/109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정정: 해당 특례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구비: 중고차 매입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