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업자가 택배차사업자의 차량 경비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확인: 택배차사업자가 차량 구매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경비처리의 기본 증빙이 됩니다.
업무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 택배차사업자가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차량의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량 운행일지 요청: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택배차사업자에게 차량 운행일지를 요청하여 업무용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확인: 택배차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해당 업종이 차량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중고차사업자는 택배차사업자의 차량 경비처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