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또는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위해 개인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공서 전화번호가 아닌 직원 개인 휴대폰 번호로 납세자의 사업장에 전화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환급금을 언급하며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휴대폰 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