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량 취득 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합산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라면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처리됩니다.
고정자산 취득원가 설정 시 고려사항:
참고:
개인사업자가 혼자 작업하러 가서 점심 식대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보안카드 로그인 옵션이 보이지 않고 공인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업종코드 940304와 940500의 경비율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