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도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이 한도는 월할 또는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참고: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는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