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된 인정배당소득이 아닌,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른 배당의 경우,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기분 근로소득 등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월에 지급된 중간배당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에 포함되어 7월 10일까지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5월 10일까지 중간배당만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