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발급되는 것이며,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건비 지급 시에는 원천징수 후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지급내역을 증빙하게 됩니다.
다만, 행사장 세팅과 관련하여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역업체의 사업자 유형(간이과세자 여부 등) 및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 식음료 도소매업을 운영하시면서 행사장 세팅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인력 파견 용역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용역업체로부터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